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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기획재정위원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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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홍 기자

승인 : 2020. 03. 23. 17:07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23일 코로나19 대응 2020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소상공인 지원 확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를 개최해 2020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 상임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 정대운(사진) 기획재정위원장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경기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확대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14일 코로나19 피해 특별지원자금 확대운용 및 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을 공고했다.
지원기간은 2월 14일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일(또는 자금소진 시)까지 이며, 자금지원은 중소기업의 경우 5억원 한도·이차보전율 1.5%, 소상공인은 1억원 한도·이차보전율 2%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증지원은 중소기업 5억원 이내, 소상공인 1억원 이내 전액보증으로 보증료율은 0.8%이다.

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가 극심해 현재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여전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보증료가 큰 부담으로 여겨지고 있다”라며 “현재 중소기업이 최대 5억 원 보증 받을시 4백만원을, 소상공인이 최대 1억원 보증 받을시 80만 원을 보증료로 내야한다. 경기도에서는 보증료율을 더욱 낮추거나 예산 지원을 통해 보증료를 지원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정승현 기획재정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대출 이자와 원금을 갚기에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보증료까지 내야하는 것은 큰 부담이다”라며 “경기도에서는 보증료를 지원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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