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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본 시민 구제 시책으로 지방세외수입급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 분할 납부 및 납부 연기 지원 등 세무행정 완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확진자 방문을 이유로 휴업을 한 업소 관계자 등이다.
시는 대상자들로부터 과징금과 부담금,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금과 관련해 지원 신청이 접수되면, 대상 과목의 개별 법령 기준을 참조해 징수 유예 등 적용 가능한 지원 사항을 안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등의 조치 외에도 시 차원의 다양한 세제 지원방안을 검토·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