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물산업클러스터 사업단’은 38개 입주기업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2월부터 4월까지의 임대료, 시설 이용료, 전기료 및 상·하수도 요금 전액을 감면할 방침이다.
감면되는 금액은 임대료 3532만원 등 총 4000만원 가량이고, 입주기업 당 매월 36만5000원 가량의 혜택이 돌아간다. 사업단은 코로나19 발생 추이에 따라 면제기간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사업단은 입주기업이 코로나19에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전담방역팀’을 구성해 입주기업 38개사와 인근 물기업 집적단지에 소재한 8개 기업에 매주 1회 ‘찾아가는 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국내외 상황에도 불구하고 물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물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물기업과 협력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