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착한카페 인증제도’는 카페·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커피 등 각종음료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1회용 컵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무분별하게 혼합 쓰레기로 배출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사전에 막기 위한 제도다.
이에 따라 다회용 및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가격 할인과 마일리지 추가 적립 등을 시행하는 카페를 대상으로 친환경 모범업소 ‘착한카페 인증제도’를 도입했다.
‘착한카페’ 심사기준은 1회용 컵 줄이기 취지에 맞게 다회용 컵 사용고객을 대상으로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이에 따른 홍보를 실시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 심사기준을 충족해 인증서를 발급받은 해당 업체들은 1회용 컵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동참, 주변 커피전문점 등 1회용 컵 사용업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전남도는 2018년 10월 5일 사회·환경 단체 등 전문가 추천을 받아 1회용컵 사용문제에 대한 민·관 합동 토론회를 개최해 ‘착한카페 인증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커피 전문점 등 매장 내 1회용컵 사용금지에 대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홍보를 펴고 있다.
한편 박현식 도 환경산림국장은 “1회용컵 사용 획기적인 저감을 위해서는 ‘착한카페 인증제도’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러한 인증제도가 친환경 생활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도민들께서 1회용컵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