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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며 개별세대의 생활환경을 꼼꼼히 살펴 위기·취약가구를 발굴하고 맞춤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1월7일~3월20일)에는 424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무원 8700여명과 1만2000여명의 통장 등 총 2만여명이 참여한다.
먼저 공무원·통장이 세대를 방문해 주거상태 및 주변 환경 등 간단한 생활 여건을 관찰·확인하고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지 여부를 묻는다. 위기·취약가구로 판단되면 ‘복지상담신청서’를 작성해 동주민센터에 알리고 맞춤 복지서비스를 연계해주는 방식이다.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는 △단전·단수 및 의료보험, 각종 세금 등이 체납된 가구 △실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가구 △폐업으로 위기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 △돈이 없거나 돌봐줄 사람이 없어 식사를 거르는 등 주거상태가 열악한 가구 △난방시설이 없거나 있어도 경제적 부담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가구 △주소득자의 사망·실직·질병·장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생활이 곤란한 가구 △세입자 중 월세가 체납되거나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고 있는 가구 △1인 가구 중 연고가 없어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빈곤 가구 등이 해당한다.
위급상황일 경우 복지플래너가 세대에 즉시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등 긴급 조치를 취한다. 일반적으로는 담당 복지플래너를 지정한 뒤 전화·방문·내방 상담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결정하게 된다.
시는 주민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치구의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지역 내 민·관 복지자원을 활용하는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강병호 시 복지정책실장은 “이웃에 대한 관심이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할 수 있다”며 “시는 발굴된 위기·취약가구에 공공·민간 자원 및 긴급복지 등 다양한 맞춤 서비스를 연계·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