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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사담당자용 ‘임신·출산 지원제도 안내’ 매뉴얼 개정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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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운 기자

승인 : 2019. 12. 18. 17:13

2018~2019년 개정된 법·제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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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를 위한 일·가정양립지원규정 매뉴얼 표지 /제공=서울시
출산휴가 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 지원제도 등 다양한 일·가정양립지원제도를 한 권에 정리한 ‘인사담당자를 위한 일·가정양립지원 규정 매뉴얼(대기업용·중소기업용)’ 개정판이 발간됐다.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는 인사담당자들이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일·가정양립지원 규정 매뉴얼 제2판’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발간된 매뉴얼 초판은 일·가정양립지원 규정과 관련해 실무자들도 어려워하는 부분을 한 권에 정리해 인사담당자들로부터 호평받은 바 있다.

이번 매뉴얼은 2018~2019년 사이 개정된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 돌봄을 위한 휴가·휴직·근로시간 단축 제도 등 최신 내용까지 모두 반영했다.
중소기업용 매뉴얼에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 △육아휴직자 복직 시 세액공제 등 사업주 지원제도 내용도 담겼다.

이번 매뉴얼 인사담당자의 고충을 상담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센터의 상근 공인노무사 4명이 제작했다. 뿐만 아니라 현업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반영했다.

매뉴얼은 인사담당자들이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구체적으로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자 발생 시 인사담당자가 해야 할 ‘업무절차도’ △주의해야 할 업무처리 팁(Tip) △필요서식 및 작성법 △관련 법 규정 등으로 구성됐다.

나아가 일·가정양립 교육 실시 등과 같이 법률로 정한 기준보다 상회하는 내용을 담아 일·가정양립을 촉진할 수 있는 센터의 제안까지 담고 있다.

센터가 발간한 ‘일·가정양립지원 규정 표준안’과 ‘인사담당자를 위한 일·가정양립지원 규정 매뉴얼’은 홈페이지(www.gworkingmom.net)에서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김문정 센터장은 “일·가정양립지원 제도를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조직문화는 변화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매뉴얼을 개정하고 배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종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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