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장애인복지시설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박 판사는 “A씨는 누구보다 범죄 행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지켜야 하는 장래의 경찰공무원인 경찰대 학생으로 이 사건 범행을 했다”며 “미리 범행을 준비하는 등 계획적이고 범행 기간도 짧지 않으며 횟수도 많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사생활을 침해했고, 불특정 다수이긴 하지만 상당수 친한 친구나 선후배 관계였다”면서 “이런 사정을 볼 때 죄질이 너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2∼5월 13회에 걸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지인 및 불특정 다수의 신체를 수십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