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유예기간 종료 전 몰릴듯"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정보를 다루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배상책임보험금에 준하는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의무화됐다. 이용자 수와 매출액에 따라 적게는 5000만원에서 최고 10억원 한도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은 인터넷 쇼핑몰 등을 운영하는 온라인 사업자의 업무 중에 발생한 개인정보의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훼손 등에 대해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5000만원 이상이거나 지난해 10~12월 기준 저장·관리되고 있는 개인정보 이용자 수가 일평균 1000명 이상인 업체는 의무적으로 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내년부터는 가입대상이 보험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을 하지 않을 경우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3월 방통위가 예상한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사업자는 일평균 개인정보 이용자 수 1000명 이상 기업으로 추산했을 때 전체 94만개사 중 20% 수준인 18만3300개사다. 과태료 부과까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가입 업체 수는 많지 않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현재 280여 개 업체가 가입하는 등 아직까지는 가입률이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에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메리츠화재·한화손해보험 등 주요 손보사들은 관련 신상품과 특약을 출시하고, 온라인 사업자 유관업체와 제휴를 맺는 방식으로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KB손보는 온라인 쇼핑몰 제작업체인 ‘카페24’와, 메리츠화재는 ‘인터넷기업협회’ 및 ‘보맵’, 한화손보는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와 MOU를 체결했다. MOU 체결 단체 소속의 온라인몰 운영자들이 해당 단체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 단체보험 요율을 적용해 할인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장인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비용이 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가입을 미루면서 아직 보험 가입률이 저조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연말에 가입이 몰리거나 내년 과태료가 부과된 뒤 부랴부랴 가입을 하는 사업자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