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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인테리어 생계형 적합업종 심사 중에도 골목상권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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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일 기자

승인 : 2019. 11. 24. 10:54

인테리어사진1
/제공=소상공인연합회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는 대기업들이 동반성장위원회의 생계형 적합업종 심사 중에도 인테리어 사업 진출을 강화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협회는 “인테리어 자영업자들이 지난 5월 동반성장위원회에 ‘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뒤 현재 심사 중에 있다”면서도 “그러나 한샘, LG하우시스, KCC, 유진그룹(유진홈데이) 등이 인테리어 사업 진출을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이들 대기업의 진출 방식은 자체 인테리어 소재와 제품을 인터넷과 TV홈쇼핑에서 판매하고 자체 대리점·전문점 및 프랜차이즈 업체를 통해서다.

협회는 “한샘 등 인테리어 대기업들이 대형 체험형 매장을 확장하면서 그 지역 인테리어 업체를 입점 시켜 업체 스스로가 한샘 리하우스 매장에 입점·영업하는 것처럼 하는 수법을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기업의 영업점 전문점에 입점한 업체도 매출기준에 미달하면 탈락되고, 매출 순위에 따라 자연 도태되도록 줄 세우기를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한샘의 시장 공략을 예로 들며 불만을 표시했다. 협회에 따르면 한샘은 리모델링 전문매장 리하우스를 내년까지 100개, 입점 제휴점 2000개를 계획하고 있다.

대형 체험형 매장을 통해 자재판매와 시공을 원스톱으로 진행, 소규모 인테리어 업체들의 지역 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협회의 판단이다. 그러면서 한샘이 홈쇼핑 광고를 통해 싱크대 붙박이장 등을 판매하면서 마루 등 부자재를 끼워 팔고 있다고 봤다.

협회는 도배, 실내장식 및 내장 공사업(인테리어 공사업)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받아 인터넷 홈쇼핑 및 골목시장 출점 제한을 통해 영세한 인테리어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사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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