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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 58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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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섭 기자

승인 : 2019. 09. 11. 10:33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삶의 질 향상 위해 25곳 사업 시행
경남도가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에 국비 58억원을 포함해 총 83억원(국비 58억원, 지방비 2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11일 경남도에 따르면 내년도 국비는 올해 대비 2억3000만원 증액됐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내 엄격한 규제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도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총 46만1725㎢이며, 창원시 24만 8973㎢, 김해시 10만9152㎢, 양산시 9만7104㎢, 함안군 2523㎢ 등이다.

도는 416개 지역에 총 1302억원을 투입해 도로,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등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마을회관 등의 복리증진 사업과 누리길, 여가녹지, 경관사업 등 환경문화사업을 추진해왔다.
내년에는 총 사업비 83억원을 투입해 여가녹지 조성 등 환경·문화사업 2개와 공원 조성사업 1개 및 쉼터 등의 복리증진 사업 2개, 농로개설 및 구거정비 등 생활기반시설 20개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내년 주민지원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많은 규제를 받아온 주민들의 생활불편사항이 일부 해소될 것”이라며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은 추후 국비를 추가 확보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삶이 좀 더 윤택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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