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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올해 2기분 토지·주택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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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섭 기자

승인 : 2019. 09. 11. 13:24

경남 합천군은 2019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만2946건, 23억4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합천군에 따르면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토지·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납세자는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후 납부 가능하다.

합천군은 가상계좌, 위택스(인터넷)납부 및 스마트폰을 이용한 금융권 모바일앱, 스마트 위택스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납부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합천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세로 우리군 지역개발과 군민 복지증진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기 내에 납부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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