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 장서진 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6)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혜성의 아버지에 대해 약 1억원의 채권을 가진 김씨는 지난해 6월 3일부터 같은달 10일까지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 야구장 내에서 김혜성의 아버지를 지칭하며 ‘넥센(현 키움) 김혜성아 느그 아부지한테 김선생 돈 갚으라고 전해라’는 피켓을 게시하는 등 4회에 걸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내용의 피켓은 당시 야구팬들 사이에서 논쟁거리가 되기도 했다.
또 김씨는 지난해 7월 5일 김혜성과 관련한 온라인 기사에 ‘김혜성이 아부지 김XX이가 내 돈을 안 갚으니까 성적이 개떡같이 나오는 거다, 너의 불량한 맘을 하늘이 보고 있는 거야, 내 돈 떼먹는 대신 대가는 치러야지’라는 댓글을 단 혐의도 있다.
김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6월 3일~ 7월 9일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김혜성의 고소장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현수막 자료 등을 종합해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김혜성은 2017년 2차 신인드래프트 1라운드(전체 7순위)로 넥센에 입단해 2루수로 활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