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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복합인상률 14.89%의 택시요금 인상안을 확정·고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13년 인상 후 6년만이다. 최저임금 및 물가인상으로 인한 운송원가 33% 상승 등에 따른 택시업계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결정됐다.
인상내용을 보면 △기본요금은 현행 1.5㎞에 2800원에서 1.4㎞에 3300원으로 500원 인상 △기본요금 이후 거리요금은 현행 140m당 100원에서 83m당 100원으로 조정 △시간요금은 현행 30초당 100원에서 25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다만 기본요금 및 거리·시간 요금을 인상하면서 기존 적용되던 복합할증 63%는 폐지한다.
심야·사업구역 외 할증은 20%, 호출요금은 1000원 이내 수수료 변동 없이 적용한다.
시 관계자는 “택시업계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요금을 인상하지만 복합할증 폐지로 시민들의 체감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상된 택시요금 만큼 친절교육과 지도 단속을 강화해 이용자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함께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