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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내년 4월 전까지 양형기준 새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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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준 기자

승인 : 2019. 06. 11. 11:41

1인 가구 증가 고려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 설정 의결
대법원 양형위, ‘환경범죄·군형법상 성범죄’ 형량도 새로 설정하기로
양형위
김영란 양형위원장이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제공 = 대법원
최근 급격하게 증가한 이른바 ‘몰카범죄’에 대한 형량을 결정하는 양형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국민적 관심이 높고, 실무상 양형기준 설정 필요성이 큰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양형위는 최근 10년 사이 큰 폭으로 증가한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법원의 양형편차가 큰 차이를 보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실무상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상대의 동의 없이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찍거나 퍼뜨릴 경우 징역 5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지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명확한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아울러 양형위는 주거침입범죄에 대해서도 새로운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주거침입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높고 양형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졌지만, 다른 범죄와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고 단일범으로 재판에 넘겨지는 건수 역시 적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양형위는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 ‘환경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참작해 환경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했다.

이 밖에도 양형위는 친고죄 폐지 이후인 2014년부터 군사법원에서 선고하는 건수가 가장 많은 범죄유형에 해당하는 ‘군형법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새로 설정하기로 했다.

군형법상 성범죄는 행위의 형태가 동일해도 지휘관계 여부, 군기강에 저해되는지 여부, 신분 등에 따라 양형편차가 심한 범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현재는 군사범죄 중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과 상관모욕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돼 있다.

이에 양형위는 군인 등 강제추행죄(군형법 92조의3), 군인 등 강간죄(군형법 92조) 등을 설정대상범죄로 검토하되, 위헌 논의가 있는 군형법상 추행죄(군형법 92조의6)는 설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뿐만 아니라 양형위는 △교통범죄 △선거범죄 △마약·강도범죄 △범죄군 전반 합의 관련 양형요소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수정하기로 의결했다.

양형위 관계자는 “유사한 사안에 대한 불합리한 양형편차 해소 등 양형기준의 목적, 대상 범죄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범죄 발생 빈도, 기존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의 관련성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군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양형위는 전문위원 회의 등을 통해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대상 범죄군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범위를 검토하고 구체적 범죄유형마다 선고형 분포 등에 관한 통계 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허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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