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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속 나선 정부 ‘조업중지’ 난타에… 기업들 ‘죽을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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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승인 : 2019. 05. 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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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가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기업들에 줄줄이 조업중단 명령을 내리면서 천문학적 손실과 연관산업에 대한 후폭풍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일부 조치는 현실성 없는 무리한 처분이라는 지적과 함께 강화되고 있는 환경 규제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다.

29일 충남도는 한화토탈 대산공장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선 결과 총 10건의 안전규제 위반사안을 적발해 열흘간의 조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화토탈은 최근 유증기 대량 유출사고를 일으켜 국민 불안을 야기한 바 있다.

앞서 포스코·현대제철의 포항·광양·당진 제철소 역시 열흘간의 조업 중단 통보가 내려진 상태다. 영풍 석포제련소에는 120일에 달하는 조업정지가 사전 통보됐다. LG화학의 경우 지난달 정부로부터 대기오염 배출량 조작기업으로 지목되면서 관련 여수 사업장을 아예 폐쇄해버리는 극약 처방을 내리기도 했다.

물론 사전 조업 정지 처분을 받는다고 바로 조업을 중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조업 정지 전 2주간 해명·반론 등을 담은 의견 제출 기간이 있다. 기업들은 이 기간에 조업 정지에 대한 의견을 지자체에 내고, 상황에 따라 청문회를 열기도 한다. 이미 각 사들은 절차를 밟아 적극적인 소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들은 안전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정부 방침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과잉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철강을 만드는 포스코·현대제철은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혐의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고로(용광로)에 대한 오염물질 정화 기술은 전세계적으로 브리더(가스 배출 밸브) 개방 외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말하는 기준을 지킬 수 있는 제철소는 존재하지도 않는다”면서 “최대한 정부 지침에 맞춰 환경 개선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능한 기준을 세워놓고 조업을 못하게 행정처분을 내리는 건 너무한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고로는 조업을 멈추는 순간, 쇳물이 가공할 수 없게 굳어버려 이를 정화하고 다시 돌리는 데는 6개월이 소요된다. 1년 365일, 24시간 멈추지 않고 쇳물을 끓이고 있는 이유다. 발생할 손실은 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만약 조업 중단 조치가 현실화된다면 사실상 우리나라 제철사업은 접어야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면서 “생산을 중단하면 철강값은 급등하고 자동차·조선·건설업계에 미칠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환경규제가 최근 발생한 다수의 화학사고와 심화되는 미세먼지 여파에 더 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기업들이 목소리를 내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당장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개정에 따라 기업들은 내달 말까지 연간 1톤 이상 사용하는 모든 화학물질의 정보를 환경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는 사업장은 곧바로 물질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여의치 않을 시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할 판이다. 기업들은 이를 조사하기 위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과 과중한 행정적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

소위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적용 예정이다. 산업재해 발생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게 했다. 24시간 설비를 돌려야 하는 사업장으로선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화학업계 관계자는 “강화되는 안전·환경규제가 너무 많아, 노력을 한다고 해도 일일이 맞추기도 쉽지 않을 정도”라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청취하고 적응할 수 있게 속도조절 등 융통성 있는 법 추진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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