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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세월호 음식물쓰레기 투기 관련’ 해양수산부에 주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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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기자

승인 : 2019. 03. 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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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육상 거치 작업 중인 세월호 모습./연합
세월호 수색·인양 과정에서 잠수사와 인양 업체가 음식물 쓰레기를 바다에 버린 것에 대해 해양수산부의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고 판단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가 요구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음식물 쓰레기 불법 해양 투기 관련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하고 해양수산부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감사원은 음식물 쓰레기 불법 해양 투기와 관련,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음식물 쓰레기가 해양에 무단 투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또 “해양 수색·구조활동 및 작업 시 음식물 쓰레기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침이나 매뉴얼 등을 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지난해 8월 선조위는 △증액 변경계약 체결 △음식물 쓰레기 불법 해양 투기 △인양공법 변경 발표 △인양 시 선체 훼손 등 4개 사항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다. 이중 음식물 쓰레기 불법 해양 투기 외 3개 사항과 관련해선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해양수산부가 인양 업체 상하이 샐비지에 추가 비용 329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증액 변경계약 체결 사항에 대해, 과업 내용 변경에 따른 ‘주무 관청의 지시’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해양수산부가 상하이 샐비지와 체결한 추가협약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추가·특별 과업을 계약 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해양수산부의 인양공법 변경 발표와 관련해선, 해양수산부가 동절기에 인양하기 위해 인양공법을 변경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고의 인양 지연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선조위는 인양공법을 ‘해상크레인+플로팅독’에서 ‘재킹바지선+반잠수식 선박’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당초 인양업체의 설계가 잘못된 것이 원인으로, 해양수산부가 이를 동절기 인양작업을 위해 변경하는 것처럼 발표해 고의로 인양을 지연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감사를 요구했다.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세월호 선체 보존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선조위의 감사요구 사항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위법·부당 행위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중대본이 해양수산부에 선체 보존 방안을 마련하라는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으나, 선체 손상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선체 보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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