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를 들어 4인 가족이 월 20톤의 물을 사용할 경우 물이용부담금은 지난해 1670원에서 3월부터 620원으로 1050원 인하된다.
2019년 적용되는 물이용부담금은 2018년 울산시 전체 취수량 중에서 낙동강원수 사용 비율로 부과계수가 정해지며 여기에 부과요율(170원/톤, 환경부 고시)을 곱해 단가가 산정된다.
10일 울산시에 따르면 2017년 장기 가뭄으로 6400만 톤(전체 취수량의 49%)의 낙동강 원수를 사용해 부과계수가 0.491이었으나 지난해는 꾸준한 강수량으로 2500만 톤(전체 취수량의 18%)의 낙동강 원수를 사용해 부과계수가 0.183으로 낮아지게 됐다.
물이용부담금은 상수도 요금고지서에 병기돼 부과되며 낙동강수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낙동강 물을 사용하는 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지역이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기금이다.
조성된 기금은 상수원 보호구역 및 상수원 이용댐 주변 지역 등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비, 상수원 보호구역 등 규제지역 토지매입, 수계 수질개선사업비 등으로 사용된다.
시는 침체된 경기여건을 감안해 2019년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을 톤당 각각 650원과 500원으로 동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