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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합천군에 따르면 조기폐차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11일부터 22일까지 군청 환경위생과에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한다.
신청물량이 많을 경우 연식이 오래된 차량, 대형차 순 등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로서 군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야 한다.
또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로 정기검사 적합, 정상 운행 차량 등의 조건과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원되며 저소득층 경우 지원율에 10%를 추가해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으로 군민의 건강 보호에 크게 기여하는 시책으로 대상차량 소유자들이 적극 참여해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