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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유성구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는 △교직원 자격, 급여 △4대 보험 등 적정여부 △보조금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급식재료 유통기한 및 보관 청결상태 △CCTV운영실태 및 안전관리 실태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영유아보육법과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 위반정도에 따라 현장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액이 300만원 이상인 어린이집은 지자체 홈페이지,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탈 등에 위반 내용을 공개할 방침이다.
신학기 준비로 바쁜 2월, 3월에는 희망하는 어린이집에 한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전수 조사와 함께 신학기 고충 상담도 병행 실시한다.
최선일 구 여성가족과장은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어린이집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해소 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하고 투명하게 전수조사를 실시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