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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상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오모씨(여,72)에게 우체국 택배가 왔는데 카드대금이 2900만원 빠져 나갔다며 농협 통장에 예금된 돈을 우체국 통장으로 이체시켜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고 속여 현금 400만원과 정기적금 해지한 금 1496만원을 인출한 것을 수상히 여기고 곧바로 아들에게 연락해 인출한 금액을 농협통장으로 재 입금해 피해를 막았다.
또 지난 1일 불상자가 피해자 엄모씨(여,49, 뇌병변 3급 장애자)에게 돈을 투자하면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다른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금1000만원을 범인이 알려준 대포통장 계좌로 송금하려는 것을 수상히 여겨 신속히 핫라인 구축된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송금을 막아 피해 예방했다.
강성모 서장은 “최근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사기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전화·문자·카카오톡이 무작위로 발송하는 것은 100% 보이스피싱으로 절대로 대응하지 말고 전화를 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지속적으로 금융기관과 협업을 통해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로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