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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갑질 폭행’ 양진호 오늘 오전 10시20분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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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욱재 기자

승인 : 2019. 01. 24. 08:33

[포토] '폭행·엽기 행각' 양진호 회장, 첫 재판
부하 직원들에 대한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24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부하 직원들에게 끔찍한 폭행을 가해 국민적 공분을 산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24일 오전 열린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20분 특수강간 등 혐의를 받는 양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가지 혐의를 받고 지난달 5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30일 자신의 아내와 불륜관계를 맺었다고 의심한 대학교수를 감금 및 폭행한 혐의로 양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해당 혐의는 이번 재판에 병합됐다.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의 정점으로 불법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경찰이 현재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기소한 범죄사실에서는 일단 제외했다.

검찰은 양 회장이 음란물 유통으로 얻은 불법이익 71억원에 대해서는 몰수보전 조치를 한 상태다.

이날 공판에는 대학교수 폭행에 가담한 공범 5명도 출석할 예정이다.
이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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