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문모씨가 건설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전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일부승소 취지로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저당권설정청구권도 이에 수반해 함께 이전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신축건물의 수급인에게서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받은 자는 신축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고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건설업체 B사는 1992년 문씨가 대표인 C사와 공사대금 227억원에 신축건물을 짓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C사가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자 1997년 계약을 해지하고 C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다.
이후 B사는 2010년 7월 공사대금채권을 A사에게 양도했고 A사는 2013년 C사 소유 건물에 100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이에 문씨는 A사의 저당권 설정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된 경우 저당권설정 청구권도 함께 이전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저당권 설정 행위는 사해행위가 아니고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면 저당권설정 청구권도 수반해 이전된다”고 보고 20억원(지연손해금 포함)의 공사대금채권에 해당하는 근저당 설정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은 “공사수급인의 저당권청구권은 공사수급인에게만 인정되는 권리로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에 불과한 자는 저당권청구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 판단이 옳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