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뜸 시술’ 구당 김남수 선생 제자·동호회원 무죄 확정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81205010002472

글자크기

닫기

최석진 기자

승인 : 2018. 12. 05. 08:42

지난달 2심서 항소 기각 후 검찰 상고 안 해
수지침 이어 뜸 시술도 허용되는 민간요법 될 듯
clip20180604164339
뜸 치료하는 모습 /연합 DB
구당 김남수 선생(104)으로부터 배운 뜸 시술을 해줬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자와 그와 함께 뜸 시술을 한 동호회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대법원이 일정한 범위에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본 수지침 시술에 이어 뜸 시술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또 다른 민간요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5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박병찬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당 선생의 제자 유모씨와 유씨가 운영하는 뜸 동호회 회원 조모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리고 검찰은 상고기간인 7일이 지나도록 상고를 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 유씨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치료를 목적으로 뜸 시술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인 조씨의 경우 피고인이 한 뜸 시술행위가 그 내용과 수준에 비춰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비춰보면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에 터 잡은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나아가 설령 피고인 조씨의 뜸 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쑥 뜸의 크기와 재료, 그 뜸을 놓는 방식, 시술행위의 규모나 그 행위주체들의 운영의 목적과 방식, 경제적 대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시술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조씨의 행위를 의료행위로 보더라도 △뜸 부위에 물집이 잡히거나 흔적이 남는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화상에 불과해 화상 등 부작용의 가능성이 극히 미미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시술행위로 부상이나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는 없는 점 △아무런 경제적 이해관계의 개입 없이 농촌마을 주민들이 전통적인 민간요법을 소규모의 형태로 자조적으로 시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1999년부터 정통침뜸 평생교육원에서 1년 정도 구당 선생에게 뜸을 뜨는 법을 배운 유씨는 2008년 충남 홍성에서 소수의 지역 주민과 함께 ‘생협뜸방’이라는 뜸방모임을 시작했다.

전문 의료지식이 없어도 자신의 몸을 돌볼 수 있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 전통요법을 나누자는 취지였다.

소모임 회원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서로에게 뜸을 떠줬다. 뜸 재료는 공동으로 매입해 사용했고, 대가로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

하지만 누군가 유씨와 조씨를 신고했고, 검찰은 두 사람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두 사람은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5월 대전지법 홍성지원 안희길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에게 뜸 시술이 문제가 된 기존 유사 사건들의 판결과 달리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안 판사는 “시술에 사용된 라이터나 향 등 기구나 시술 내용으로 볼 때 쑥뜸 시술은 의학적인 전문지식이나 기술 없이도 일반인이 직접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의료인 아닌 사람에게 그와 같은 시술 행위를 허용하더라도 일반 공중의 위생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뜸방모임에서 질병이 있는 환자를 상대로 진찰을 거쳐 특정 질병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처방으로 시술한 것이라거나 환자의 병증이나 질환의 종류에 따라 시술 내용을 달리했다는 등의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석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