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차원 12월 9일 정기국회 내 특위 구성 여야 공감대
중소선사 설비·자금·세제지원, 상환연장 해결 화급
국적선 화물 적재, 법인세 감면·화물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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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66·민주평화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25일 아시아투데이와의 단독인터뷰에서 국회 차원의 해운산업 재건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황 농해수위원장은 “여야 의원들 간에 고사(枯死) 직전까지 몰린 해운산업 위기를 더 이상 정부에만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위원장은 “오는 12월 9일 끝나는 정기국회 이전까지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해운산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여야 의원들과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특히 황 위원장은 “국회가 중심이 돼 정부기관과 해운업계, 관련 기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논의기구 마련을 여야의원들과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해운법 일부 개정안까지 발의한 황 위원장으로부터 국회 차원의 대책 방안을 자세히 들어봤다.
-대한민국 해운산업 장기 불황과 현안은?
“세계 7위 원양선사였던 한진해운마저 2016년 파산하면서 대한민국 해운업계 총체적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도 해운산업 재도약과 수출 경쟁력 확보, 지역 경제·연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성장전략으로써 올해 4월 ‘한국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 중이다. 해운재건의 핵심 현안은 경쟁력 있는 선박확충, 안정적 화물 확보를 위한 국적선사 적취율 제고, 해양진흥공사 출범 이후 선사 경영안정 지원 방안 등이다.”
-지난달 해운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는?
“해운업은 수출산업의 핵심이다.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물류비 절감을 위해 제3자 물류 시장이 반드시 확대돼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제3자 물류 활용 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굉장히 저조하다. 특히 대기업 집단에 속하는 물류 회사들의 해상화물운송에 있어 계열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폐해, 중소화물운송사업자와 운임 관련 불공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제3자 물류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물류 산업 전반에 심각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해상화물 운송사업자 또는 해운중개업자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해운중개업 등의 계약체결 또는 중개를 하지 못하도록 법안을 개정했다. 해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제3자 물류산업이 성장하는 것은 물론 침체된 해운업이 경쟁력을 회복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확신한다.”
-특히 SM상선을 비롯한 중소선사들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데?
“지난 8월 해양진흥공사가 출범한 이래 해양수산부는 지난달부터 13개 중소선사에 총 2110억 원의 투자·보증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대한해운·SK해운·H-Line·폴라리스 쉬핑 등 4개 선사에 1380억 원의 보증을 지원하는 등 기존 금융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선사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대상선이라는 대형선사에 대한 집중지원만큼이나 해운재건을 위해 중소선사들의 육성과 지원이 매우 시급하다. 다만 현재 정부 지원은 주로 보증이나 유동성 지원과 같은 금융지원, 신규 선박발주 지원에 치중하는 한계가 있다. 항만 장비나 컨테이너 등 설비지원이 필요한 중소선사들의 요구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해운산업 핵심 현안인 컨테이너 선사 재편과 국적선 적취율 제고 대책은?
“지난 8월 선주협회와 함께 국회에서 정책간담회를 마련해 해운산업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 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해운업의 장기 침체와 정부의 부족한 지원 속에 어려움에 처한 개별 선사들로부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했다. 해외 주요 선사들이 인수·합병이나 신조발주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컨테이너 선사의 경우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어 현저히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또 과다 출혈 경쟁으로 상호 위기에 봉착해 있다. 근해 컨테이너 선사들이 두세 개로 통합될 수 있도록 자금과 세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 우리나라 컨테이너화물의 원양과 근해 국적선 적취율이 43%에 불과하고 원양 컨테이너선은 20%에도 못 미치고 있다. 국적선에 화물을 적재할 때 법인세 감면이나 화물료 면제와 같은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꼭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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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들이 차입한 운영자금에 대한 정부지원 문제도 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선사들에 만기도래 운영자금의 10% 이상을 상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연장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있다. 민간금융기관 역시 자금의 조기상환과 대출연장 때 3% 이상의 금리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선사들의 어려움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만기도래 운영자금 상환 연장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해운조선업 재건을 위해 정부가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하는 정책은?
“지난 7월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해양진흥공사가 출범했다. 정부가 발표한 5조원의 법정자본금 중 현재까지 출자된 자본금은 3조 원에 그치고 있다.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해운산업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5조 원 이상의 법정자본금 확충이 꼭 필요하다. 국내 최대 선사인 현대상선이 조기에 친환경 고효율 대형 컨테이너선을 확보하고 국내외 선사와의 인수·합병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현재 20% 이하인 원양 국적선 적취율 제고를 위해 국적선에 화물 적재 때에는 법인세 감면과 함께 화물료 면제와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해 국내 컨테이너 선사 이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최대 쟁점이 된 해운 관련 현안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위기에 빠진 해운업 재건과 회생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6조 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이 지원되는 현대상선 지원의 효율성 문제, 현대상선이 새롭게 발주하기로 한 친환경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의 실효성 문제, 해운업 컨트롤타워로서 해양진흥공사의 역할수행 문제 등이 지적됐다. 또 해양 수산업계의 숙원인 국가해양전략비서관 신설이 불발된 문제도 지적됐다. 특히 수조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현대상선에 대한 지원이 불가피한 현재 상황에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중요하게 나왔다.”
-정부 지원도 중요하지만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도 시급해 보이는데?
“사실 지금까지 해운재건 과정에서 국회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반영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해운업 재건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협의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회가 중심이 돼 해양수산부와 해양진흥공사 같은 정부기관은 물론 현대상선과 산업은행 등 관련 기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별도의 논의기구를 마련하는 방안을 여야 의원들과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