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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경로당 재산종합보험·가스배상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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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18. 11. 18. 10:52

2-시 세종11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가 지역 어르신들의 주요 활동공간인 경로당에서 발생할 사고에 따른 개인부담을 덜어준다.

세종시는 경로당 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어르신을 보호하고 안전한 노인여가활동 공간을 조성하고자 모든 경로당에 재산종합보험(책임배상보험, 화재보험) 가스배상보험에 지난 16일자로 일괄 가입했다고 18일 밝혔다.

보험가입은 전체 경로당 468개소(9월 기준)가운데 책임보험은 이미 가입된 139곳을 제외한 329개소, 가스배상보험은 전체 468개소를 나라장터 입찰을 통해 가입했다.

이번 보험가입으로 이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은 내년 11월15일까지(1년)경로당 안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신체 상해와 재물손해에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장 금액은 사고 때 대인은 1인당 최대 1억원, 사고당 5억원까지, 대물은 사고당 1500만원까지다.

경로당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보험가입 의무가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이나 그동안 비용 부담과 가입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보험을 가입하지 못해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산종합보험가입으로 경로당 내 각종 사고발생에 대비해 어르신들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경로당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손해배상 책임보험 외에도 전기·가스 안전점검 등을 실시해 경로당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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