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주민등록번호 도용해 보험사 의심피하기도
|
서울 마포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이모씨(24)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 일당은 2014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총 45회에 걸쳐 고의 사고를 내고 허위로 입원해 보험금 1억8000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동네 선·후배 사이로 구성된 이씨 일당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과 사고가 나면 선뜻 보험처리를 해준다는 점을 노리고 교통법규를 어기는 차량을 골라 범행에 나섰다.
이씨 일당은 이어 실제 다친 곳이 없으면서도 보험금을 받기 위해 허위 입원했다. 이들은 사고가 잦아지자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동네 친구·친형 등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상대차 보험사에 내고 보험금을 받아내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들 일당이 접촉사고 명목으로 30회 이상 보험금을 타내자 이를 수상히 여긴 보험사들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의 전체 범행 건수 중에서 9건은 이 같은 명의도용 방식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피해자 진술과 보험사가 제출한 지난 4년간 사고 자료를 토대로 이씨 일당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이 필요해 보험사기를 공모했다”며 “보험금은 대부분 생활비와 유흥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는 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이뤄지므로 법규를 잘 지켜야 한다”며 “보험사기 의심 사고는 반드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