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시청을 방문해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신청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통해 위임장과 함께 자필서명된 신분증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수수료는 없으며 신청 시 필요서류는 토지소유자 본인일 경우 신분증,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다.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사본 등 소정의 서류를 지참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960년 1월l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엔 호주승계자가 신청하면 된다. 조상이 1960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송광석 민원봉사과장은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상속인과 본인에게 토지현황을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 및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 및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