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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부동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 절반만 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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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18. 10. 12. 09:43

'뚝뚝' 떨어진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모습./제공=연합뉴스
최근 전셋값 급등, 갭투자 등의 영향으로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증금 일부에 대한 가입이 가능한지, 묵시적 갱신인 경우 재가입해야하는지 등 다양한 상황에서의 보증 가입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보증금 전체가 아닌 일부 금액에 대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금액에만 가입할 경우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으니 조심해야 한다.
보증사고가 났을 경우 임차목적물이 환가된 금액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 HUG에 손실이 발생하면 가입하지 않은 금액만큼 임차인은 손실을 부담하게 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묵시적 갱신이 성립한 경우 반환보증에 대한 추가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 경우 반드시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이어야한다. 묵시적 갱신 상황일 때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존속기간인 2년을 보증기간으로 해 신청할 수 있다.

신규 계약과 갱신계약의 경우 반환보증 신청 시기가 달라진다.

신규로 전세계약을 할 경우에는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계약서 상의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갱신계약의 경우 전세계약 만료일 이전 1개월 이내부터 갱신 계약서 상의 기간이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만 신청하면 된다.

또한 전문가들은 반환보증에 가입할 때 집주인의 동의가 필수가 아니니 부담없이 가입해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장웅희 부동산114 연구원은 “반환보증 가입 시 전세금채권을 통지방식(임차인과 HUG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집주인에게 통지하는 방법)으로 양도한다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없다”고 말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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