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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희생자 명예훼손’ 전두환, 관할 이전 신청…“광주서 공정한 재판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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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09. 27. 14:57

잦은 연기 신청 등으로 회피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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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연합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관할 이전 신청을 했다.

27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법원에 관할 이전 신청서를 접수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하면서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그는 “광주에서는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없다”며 서울로 관할 이전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에는 ‘지방 민심 등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나 피고인이 관할 이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관할 이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재판이나 소송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

다음 달 1일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전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기일(재판)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또 28일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인 방청권 배부도 취소됐다.

앞서 지난 5월 3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대통령은 “고령으로 광주까지 갈 수 없다”며 편의상 문제를 들어 재판부 이송 신청을 냈다. 또한 증거 및 서류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연기신청도 두 차례나 냈다.

이 때문에 당초 5월 28일 열릴 예정이었던 첫 공판기일이 두 차례나 연기됐다.

재판부는 이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달 27일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그러나 출석 의무가 있는 피고인 전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아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고 다음 달 1일로 연기했었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이 법원에 공식적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았다며 법정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도록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던 전 전 대통령이 다시 재판을 며칠 앞두고 이번에는 관할 이전 신청을 한 것이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이미 만천하에 밝혀진 자신의 범죄를 사죄하기는커녕 회피하겠다는 의도일 뿐이다”고 비판했다.

검찰도 “회고록이 광주에서도 배포됐기 때문에 관할권이 광주에 있다”며 관할 이전이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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