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대개 수억원에서 수십억원까지 큰돈이 거래되는 매매계약은 거래빈도에 비해 제대로 지식을 갖춘 사람들은 많지않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유의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계약서의 내용 중 일부 문구를 정정할 때는 적색으로 두 줄을 긋고 난외에 정정의 기재한 뒤 정정날인(쌍방)을 해야한다.
계약서의 장수가 2매 이상이라면 각 장의 접속부분에 당사자 쌍방 간인을 찍는다.
부동산 표시란은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너무 간략히 표시하면 등기신청이 불가능해 법무사가 다시 등기용 매매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게 된다. 따라서 등기권리증에 표시된 내용을 그대로 적어두면 된다.
금액에 아라비아 숫자를 적지 말고 문자로 적되 여백을 두지 말고 옆에 붙여서 적는다.
일시불로 하거나 중도금이 없다면 ‘해당이 없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
잔금수령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교부 및 부동산의 명도는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가 성립된다.
당사자의 쌍방이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를 대비, 손해배상액을 미리 특약사항으로 기재하면 간단하게 손해배상을 결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장웅희 부동산 114 연구원은 “계약서는 공증을 해 놓으면 확실한 증거력을 가지게 되어 분실의 위험이 없고 채무불이행시 재판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 계약조항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을 지킬 것을 서약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 조항을 기재한다.
계약조항이 다 기재되면 마무리로 서명날인하고 본 계약서를 매도자, 매수인, 중개업자가 각각 1통씩 갖는다.
당사자의 표시는 주민등록증에 표시된 정확한 내용을 기재한다.
매매대금은 위조가 어려운 한글을 쓰고 아라비아 숫자와 병행해서 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