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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장자연 리스트’ 강제추행 사건 재수사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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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준 기자

승인 : 2018. 05. 2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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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장자연 리스트’ 사건 중 배우 장자연씨를 강제추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재수사에 나선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김갑배 위원장)는 28일 장자연 리스트 사건 중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장씨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검찰에 재수사 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위원회는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고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장씨가 강제추행 당했다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 공소시효가 오는 8월 4일 만료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사건은 장씨가 지난 2008년 술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것으로 2009년 8월19일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당시 검찰이 피의자가 허위진술 했음에도 오히려 핵심목격자의 진술을 허위라고 판단하고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는 핵심목격자의 진술을 배척한 채 신빙성이 떨어지는 술자리 동석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불기소처분한 것은 증거판단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고 수사가 미진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이날 장씨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대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심의한 결과, 조사단의 증거관계와 진술에 대한 비교·분석이 면밀히 이뤄졌고 수사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타당하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위원회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만큼 검찰에서 장씨에 대한 강제추행사건을 재기해 재수사를 통해 사안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재수사를 권고했다.
허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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