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25일 상가, 오피스텔 등 행복도시 내 공급되는 건축물 분양 신고시 ‘분양광고안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상가 분양업체들의 청약 유인을 위한 허위, 과장 광고로,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선안 주요 내용을 보면 건축물 용도 허위 홍보 사례 등을 차단하기 위해 분양신고 시 분양광고안에 각 층별, 호별 용도를 건축허가 내용대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심사 기준을 강화했다.
특히 피분양자가 계약 시 지구단위계획의 허용 및 불허용도를 알 수 있도록 건축물 층별 용도와 함께 이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상 분양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사항이 누락되거나 분양업체가 왜곡하지 못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행복청은 허위·과장 광고 방지를 위한 행정처리 개선과 함께 건축물 분양법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 고발조치 등 처벌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안정희 행복청 건축과장은 “이번 행정조치 강화로 상가 분양관련 분쟁 예방 및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피분양자는 분양목적 등에 비춰 분양광고 등에서 제시한 상가용도 등이 적법한 지를 세심하게 따져보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