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문경시에 따르면 건축물 표시변경 등기촉탁서비스란 건축물의 용도변경, 멸실, 합병 등이 발생한 경우 건축물대장 소관청이 직권으로 관할 등기소에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해 국민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제공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건축물 표시변경 등기촉탁을 신청하는 절차는 등기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때, 민원인은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 변경된 건축물대장 등본 1부, 등록면허세(7200원) 납부영수증을 가지고 시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이옥무 건축디자인과장은 “건축물 표시변경 등기촉탁의 지속적인 홍보와 적극적이고 친절한 서비스로 건축물대장과 건축물등기부등본의 표시불일치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