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용인시의회의 ‘인덕원선 흥덕역 동의안’ 보류는 기재부와 국토부의 요구에 승복, 용인시가 제출한 전액 재정부담(1564억원과 추가되는 공사비) 협약서에 일단 제동을 거는 효과를 본 것이다.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는 동의안에 대해서 시집행부의 ‘비용편익비(B/C)제고 및 국·도비 등 재정확보 방안 결여’를 문제 삼고 있다. 도시건설위는 흥덕역 B/C가 0.65로 대안 없이는 심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국가사업인 철도에 용인시 전액부담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도시건설위는 지난 14일이 용인시와 국토부의 협약 마감날임을 알면서도 동의안에 대해 보류 의결을 했다. 심사여부를 투표한 끝에 다수 의견으로 보류를 결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직무유기 논란도 있지만 결국 신의 한수가 된 셈이다. 여기에는 국토부의 책임론도 가미되었다. 국토부는 당초 인덕원선을 전액 국비로 추진한다는 입장에서 기재부 지침에 따라 용인시 전액부담으로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일부 정치인들은 국·도비 확보 주장도 하지만 재정전문가들은 간단치 않다는 것이다. 도비는 각 지자체의 형평성 문제로, 국비는 공모사업이나 특별교부세를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나 기재부 지침이 명확한 인덕원선의 경우는 비집고 들어갈 틈조차 없다는 의견이다.
즉 B/C제고 대안이나 재정확보 방안 없이는 ‘흥덕역 동의안’의 시의회 통과는 요원 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용인시는 경전철로 매년 450여억원의 재정부담을 안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용인 흥덕역 경유 , 모현IC, 원삼IC 등이 기재부 B/C 논란으로 5000여억원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위기에 처해 있다. 게다가 경찰대 뉴스테이 개발에 따른 2000여원에 육박하는 광역교통대책에 대한 부담도 지고 있다.
비용편익분석(B/C)은 사회자본에 관한 투자기준으로, 비용대비 편익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용인시와 시의회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