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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2일 일본 대사관에 전화를 걸어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겠다”고 위협한 혐의(협박)로 정모씨(5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2일 만취한 상태에서 TV를 보던 중 위안부 합의 관련 아베 총리의 발언을 보도한 국내 한 방송을 보고 화가 나 일본 대사관으로 협박 전화를 걸었다. 경찰은 휴대전화 발신지를 추적해 인천 자택에 있던 정씨를 붙잡았다.
아베 총리는 지난 9일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가진 한일정상회담에서 “위안부 합의는 국가 대 국가의 합의로 정권이 바뀌어도 지켜야 한다는 게 국제원칙”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정씨는 “정확히 어느 방송을 봤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술을 마시고 화가 나 전화를 걸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가 없어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면서 “정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끝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