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25일부터 적용되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 대비 6.24%로 전년 6.12%에서 2.04% 인상됐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은 2017년 179.6원에서 올해 183.3원으로 올랐다.
건보료는 직장가입자는 본인이 절반을, 나머지 절반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 부담이다. 직장가입자 본인이 내는 1인당 월 평균 건보료(회사 부담분 제외)는 2017년 10만276원에서 올해 10만2242원으로 1966원이,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월 보험료가 8만9933원에서 9만1786원으로 1853원이 각각 오른다.
지난해 임금이나 연봉협상으로 보수월액(월급)이 오른 직장인의 경우 실제 체감하는 보험료 인상폭은 더 클 전망이다. 건보료는 보수월액에다 건강보험료율(올해 6.24%)을 곱해서 매기기 때문에 월급이 오르면 보험료율 인상분만큼 추가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월급이 3.1%(2016년) 올랐다고 했을 때 실질 건보료 인상률은 최소 5.14%(2.04%+3.1%)가량될 것으로 추정된다.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10년 동안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매년 올랐다.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보였였다. 하지만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건강보험 적립금이 20조원을 넘어선 2017년에는 8년 만에 처음 보험료가 동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