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사회보험료도 함께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매월 정액급여를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고,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30인 미만 모든 고용 사업주(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30인 이상 고용사업주도 지원)로서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운영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30인 미만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연중 1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되며, 현금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중 선택가능하며, ‘18년 최저임금을 반영한 급여 지급 후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접수는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고,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접수도 가능하며,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자세한 상담 및 문의는 근로복지공단과 고용센터로 하면 된다.
오산시와 오산고용복지+센터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1분기에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