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신고한 공사금액보다 증가된 경우 수정신고하지 않는 경우 많아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 말까지 최근 3년간 개인 신축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 5억원 이상을 신고한 2645명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세를 탈루한 569명에 28억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개인 건축주가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등을 건축할 경우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도록 하고 있으며, 공사금액을 취득가로 인정해 일정 비율을 취득세로 내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상당수 개인건축주가 공사계약 체결 당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한다는 점에 있다. 대부분의 공사는 계약 체결 당시보다 공기 연장이나 추가 공사 등의 이유로 공사 완료 후 정산 시점 공사금액이 더 높다. 이 경우 개인건축주는 정산시점 공사금액으로 수정해 취득세를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회피하거나 몰라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광주시에 거주하는 A건축주의 경우 2016년 신축 신고 당시 공사계약액을 4억8000만원으로 신고하고 취득세 1920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종합건설업체 장부조사 결과 정산 후 공사비가 7억5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돼 1100만원을 추징당했다.
이번 일제조사에서는 또 신축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시 포함해야 하는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누락한 사례도 많이 발견돼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영섭 도 세원관리과장은 “공사비 정산시점에서 공사비가 늘어날 경우 6개월 이내에 자진신고하면 관련 가산세를 50%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며 “개인건축주 입장에서는 관련 규정을 꼼꼼히 살펴 세금을 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