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소액사업 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우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이 확대된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을 말하며, 지속적으로 자치단체 발주사업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요구해 왔다.
이에 5000만원 이하 자치단체 사업추진 시 취약계층이 일정비율(30%) 이상 고용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모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수의계약을 확대하는 것은 다른 기업의 진입을 차단할 우려가 있어, 일정비율의 취약계층을 고용한 기업으로 대상이 한정된다.
아울러 자치단체와 입찰·계약 시 공간정보기업의 보증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서 발급기관을 공간정보산업협회까지 추가했다.
그동안 보증서 발급과 관련해 ‘보험업법’에 따른 보증보험증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등 20여개 기관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보증서 발급만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를 추가함으로써 공간정보기업에 대한 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사회적경제기업에게 자치단체와의 계약 시 진입기회를 확대해줘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