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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경제]미용사·안경사 협동조합 형태 사업 수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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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7. 12. 27. 15:01

이·미용사, 안경사 등이 협동조합 형태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27일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내년 상반기 금융·판로 등 맞춤형 지원강화, 전달체계 개편, 중앙·지자체·민간 역할 분담 등을 담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통계·금융 등 핵심 인프라도 확충한다.

300억원 사회투자펀드 조성 등 사회적경제 특성이 반영된 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은 1분기 중 마련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우선구매제도, 운영현황 등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개선방안 마련도 추진한다.
이·미용사, 안경사 등 전문자격사 업종에서 협동조합 형태의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점검 결과를 토대로 근본적인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내년 1월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채용비리 혐의자 수사·감사 의뢰, 성과급 지급률 하향조정, 부정합격자 채용취소 등 제도개선이 검토 중이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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