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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임시회, 국회 계류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가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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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17. 11. 20. 14:01

9월 행정안전위원회 제출된 검토보고서 한강 경계 경기 남부·북부 생활·경제권 ‘단절’
예산편성 경기북부 9조574억원(15.9%), 경기남부 26조935억원(45.7%) 격차 커
양주시의회가20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를 통해 국회에 정성호(
양주시의회가20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를 통해 국회에 정성호(양주),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 등 총 1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 계류되고 있는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가결하라며 정덕영 의원의 대표발의를 가결했다.사진=이대희 기자

경기 양주시의회는 20일 제286회 임시회를 통해 국회에 정성호(양주),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 등 총 1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 계류되고 있는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가결하라며 정덕영 의원의 대표발의를 가결했다고 밝혔다.

정덕영 시의원은 대표발의를 통해 “구한말 13도제 행정개편과정에서 분리되지 않은 이례로 현재까지도 분할되지 않은 상황이며 분단현실에 불균형 정책과정과 수도권 규제정책,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발이 묶여 지역 발전은 낙후되어 있는 실정으로 인구는 1300만, 대한민국 인구 5100만의 25%를 차지하는 인구밀집지역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분도가 되면 각종 규제완화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효율적인 재정 분배가 이루질 것이고 같은 경제권내 투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 북부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으로 이어져 이로 인한 시너지 효과는 방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지난 9월 18일 열린 제354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검토된 ‘경기북도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남·북지역의 일반현황으로 인구 1272만명 중 약 26.2%인 333만명이 북부에 거주하고 있으며 면적으로는 경기도 전체 면적 대비 41.9%인 4만2664㎢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총계 또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 경기도 총 예산 57조1353억 원 중 경기도 본청 예산이 21조9844억원, 경기북부 9조574억원(15.9%), 경기남부 26조935억원(45.7%)으로 집계됐으며 재정자립도는 경기도 51.8% 중 경기북부가 39.9%인 반면 경기남부는 55.8%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내 총 생산(GRDP)이 총 329조5589억원 중 경기북부 59조3327억원(18.0%), 경기남부 270조2262억원(82.0%)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1인당 지역내총생산 역시 경기북부는 1849만원인 반면 경기남부는 2979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검토사항으로는 ▷경기북부지역은 경제개발과정에서 소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수도권규제 및 군사시설보호규제 등을 받기에 남부지역과의 경제적 격차가 심각하고, ▷서울·인천 및 한강을 경계선으로 북부와 남부의 생활권·경제권이 단절돼 경기북도 신설에 따라 행정적·경제적 효율성 증대 등 지역 밀착 발전에 기여 취지임이 검토됐다.

또한 ▷경기북도의 분도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이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중첩 규제의 해소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고, ▷경기북부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분도에 따른 행정기구 및 공무원의 정원 증가로 재정 압박을 받을 경우 주민복지 및 사회기반시설 마련에 어려움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졌다.

한편 이에 대한 기관간 의견으로 행정안전부는 ‘신중검토’로 지역 주민과 정치권의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하고 타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 지역의 경제·산업구조 및 재정부담 능력 등 지방행정체제 차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기술했다.

또 경기도 역시 ‘신중검토’로 1018년 이래로 경기도라 불린 경기도의 역사·전통을 외면하고 도민의 협력·단결을 저해함, 조속한 지방분권 및 지방재정 확충으로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함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경기북부 시군의장협의 등은 ‘찬성’ 의견으로 개발에 소외되고 수도권 규제에 묶인 북부지역의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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