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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구세 감면 조례’에 등록면허세 최저세액 11만2500원을 4만200원으로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재 협동조합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은 출자금 증가에 따른 변경등기를 매년 1회 의무화해 규정하고 있다.
이때 등록면허세는 총 출자금액의 0.2%가 부과되며 출자금액이 영세해 세액이 11만2500원 이하 일 경우에도 최소 세액인 11만25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조합원 모집에 따른 출자금 50만원이 증가했다 하더라도 등록면허세 최저세액 11만2500원에 지방세법의 수도권 등 과밀억제권 ‘3배 중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지방교육세까지 합쳐 40만5000원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이 때문에 조합원 모집으로 인한 출자금 규모 확대의 실익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설된 감면 조례를 적용할 경우 기존 납부 금액에 비해 26만원 정도를 줄일 수 있어 소규모 사회적협동조합에는 큰 지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등을 수행하는 공익적 비영리법인이다.
이러한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가 영세해 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금 증액 때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는 사회적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박춘희 구청장은 “신설된 감면 조례로 사회적협동조합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세제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복지지원을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