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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조례는 지난 2015년 5월 6일 제정했으나 신고자의 거주지 제한과 포상금 지급방식 문제로 신고 건수가 없었다. 개정으로 신고자들의 범위가 넓어져 유사영업행위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유사영업행위 신고자의 거주지 제한을 없애고 포상금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다. 지급방식도 온누리 상품권에서 현금 또는 온누리 상품권 중 신고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1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월 30만원,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017년도 포상금 예산은 300만원이다.
교통정책관련 관계자는 “조례개정으로 우리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가용자동차 유사영업행위에 대한 시민신고를 활성화해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과 시민의 안전을 보호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