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관세청은 전담 단속반을 구성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기존 보다 30% 가량 높이고 유럽, 홍콩 등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면세점 고액구매자, 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자에 대해서도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특히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시키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대리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 물건압수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도 병행할 방침이며 세관신고서에 신고사항을 성실히 기재해 자진 신고할 경우 최대한 선처를 제공, 성실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해외여행 후 입국시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관신고서에 신고사항을 성실히 기재해 반드시 세관에 자진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