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번 단속에 앞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공사장의 자율적 조치를 유도하고자 지역언론 등을 통해 홍보했음에도 한달새 사법처리 4건, 행정처분 9건의 조치가 취해졌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의해 적발된 곳도 8개소에 달한다.
주요 위법사항으로는 비산먼지 억제시설(세륜시설, 방음방진벽) 미설치 또는 미운영,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예방위주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및 주요도로 비산먼지 실태를 수시로 점검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특별단속 기간동안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사법 및 행정처분을 병행해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지영수 환경과장은 “시공사 및 공사관계자가 비산먼지로 인한 시민피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며 “비산먼지로 인한 시민피해와 공사장 처분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산먼지 저감 조치에 대한 시공사의 자율적인 참여 및 억제시설의 적정 설치·운용 등 관련법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