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년 자발적 성판매 여성 처벌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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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관위 제출한 문재인 10대 공약 중 6번째 공약에 자발적 성판매 여성은 피해자로 규정해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면서 “성매매 피해여성 비범죄화 공약”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뜻인즉슨 성매수 남성은 가해자로 봐서 처벌하고 자발적 매춘부는 피해자로 규정해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참고로 2016년 헌법재판소는 자발적 성판매 여성 처벌도 합헌이라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지난해 3월 31일 착취나 강요를 당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성을 판매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특별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호 1항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으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해 성을 판 사람과 산 사람 모두 처벌하도록 했다.
당시 헌재는 “성 판매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성매매 공급이 더욱 확대될 수 있고 성 판매자가 성구매자의 적발과 단속을 피할 방안을 보장하는 등의 불법적 조건으로 성매매를 유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