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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여수해상케이블카주식회사(해상케이블카)의 매출액 3% 공익기부 약속이행 중단에 대해 제동을 걸고 시가 해상케이블카를 상대로 제기한 제소전 화해(提訴前和解)에 근거한 간접강제(間接强制)에 대해 지난해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유료입장권 매출액(부가가치세 포함)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가 지정하는 단체에 기부하라고 결정했다.
이 결정으로 해상케이블카는 법원의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으면 만료일 이후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만원씩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여수시도 결정문에 따라 지난 17일 해상케이블카 대표에게 ‘제소전 화해 및 간접강제 결정에 따른 공익기부 이행 통보’ 공문을 통해 결정 내용을 알리고 공익기부금을 입금할 계좌를 통보했다. 계좌는 종전처럼 해상케이블카가 기부금을 기탁했던 여수시 관광진흥기금 계좌다.
법원은 해상케이블카가 지난 2014년 11월 24일 임시운행 전 시와 체결한 공익기부이행 약정서(매출액 3% 공익기부)를 토대로 2015년 1월 19일 순천지원에서 이뤄진 제소전 화해 사실을 결정의 근거로 제시했다. 또 제소전 화해에 따라 해상케이블카가 지난 2015년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8억3379만원)을 시에 지정 기탁한 사실도 결정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이 결정으로 해상케이블카는 지난해 10월 돌연 언론을 통해 ‘매출액의 3% 공익기부’ 대신 ‘100억원 장학재단 설립’의 제안과 몇몇 이유를 대며 중단했던 기부이행을 의무적으로 하게 됐다.
이와 관련 여수시 관계자는 “공익기부는 케이블카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원사용·교통혼잡 등 지역사회에 야기될 각종 불편에 대해 지역민과 상생 차원에서 체결된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으로 시와 틀어진 관계가 다시 사업을 시작할 때처럼 상생관계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상케이블카는 임시운행 시작 후 지난 2015년까지 벌어들인 매출액의 3%인 8억3379만원을 2015년 10월 30일(6억6506만원)과 지난해 1월 27일(1억6873만원) 각각 두 차례에 걸쳐 시에 정상적으로 기탁했지만 지난해 5월 31일 전라남도로부터 사업 준공을 받고 난 후 6월 30일자 공문으로 1분기 기부금액은 명시하지 않고 납부 의사만 밝힌 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