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소위 김수현 녹음파일 일부가 공개되어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그 중대성을 인식해서 그 녹음파일들을 증거자료로 채택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국민들은 언론을 통해 고영태 전 미르재단 이사가 최순실의 측근으로서 대통령의 가방과 옷을 만들어준 사람 정도로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일부 녹음파일들을 통해 실은 최순실이 아니라 그가 공익재단인 K스포츠재단을 사유화하려고 조직적으로 장시간 '큰 그림'을 시도했으며 그 수단으로 언론에 최순실 게이트를 터트린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최순실 사건을 조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까. 고영태의 측근인 김수현의 컴퓨터에 있던 2000여개의 녹음파일들은 검찰이 이미 확보한 것이었다. 당연히 검찰이 그 내용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최순실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검찰은 고영태 수사를 엄정하게 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를 생략한 채 대통령을 공범이라고까지 단정하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간수사 발표가 국회의 탄핵동의안 소추에 결정적 역할을 했음은 물론이다.
원로법조인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이런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는 아직 확정할 수 없는 수사상의 혐의를 공포한 위법적인 행위이다. 더구나 정부 조직의 하나인 검찰의 하부조직의 하나인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와 같이 엄청난 국가적 혼란을 초래할 내용을 결정적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위법을 무릅쓰고 발표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현재의 권력을 곧 끝날 레임덕 정부로 보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은 행동이다.
지금 특검도 공정성과 그 저의를 의심받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특검은 검사의 권한을 넘는 특별한 권한을 부여 받은 게 아니라 특정한 업무를 수사하라는 의미에서 특검이다. 대한민국의 세금으로 운영되므로 야당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 특검은 구속영장을 남발하며 무소불위의 특별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으며, 야당을 위해 대통령을 무리하게 뇌물죄로 얽어매려고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수현 녹음파일의 공개 이후 국민들은 최순실 게이트를 최순실-고영태 게이트로 재규정하고 있다. 고영태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이제 불가피해보이지만 특검은 여전히 고영태에 대한 수사는커녕 그를 감싸는 게 아닌지 의심받고 있다. 비록 야당에 의해 추천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민을 위한 특검이라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기 이전에 고영태에 대한 철저한 수사부터 해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