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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강점기’ 끝난다…지원금상한제 ‘자동일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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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은 기자

승인 : 2016. 12. 2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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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강점기’ 스마트폰을 구매하려는 사람들. 애플 ‘아이폰7’ 출시 풍경/사진=김민석 기자 @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내년 9월30일 소멸된다. 단통법과 함께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과도하게 부과됐던 이동통신 위약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내년 10월까지 마련된다. 단통법이 사라지는 10월부터 스마트폰 교체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정부는 29일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단통법을 내년 9월30일 일몰하고 핵심조항인 지원금 상한제도 연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원금 상한제는 단통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로 소비자가 새 휴대폰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 규모를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는 최대 15%까지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15개월이 지난 스마트폰은 지원금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이통사별 마케팅 수단인 지원금을 정부가 제한한다는 점에서 시장경제 논리에 어긋나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소비자들 역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규모가 한정된다는 점에서 지원금 상한제에 강력한 불만을 표해왔다. 미래창조과학부의 단통법 성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유통 현장에선 ‘단통법 이후 모두가 비싸게 휴대폰을 사는 시대가 됐다’는 조롱을 쉽게 들을 수 있다.

정부가 핵심 생계비 경감, 서민물가 안정을 통한 가계 실질소득 확충방안으로 지원금 상한제 자동 일몰을 포함시킨 것 역시 이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해 핵심 생활비 중 하나인 휴대폰 구매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적시한 것 자체가 단통법 하에선 비싸게 휴대폰을 구매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기 때문이다.

‘위약4’로 불리는 이동통신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내년 10월까지 마련된다. 현재는 소비자가 휴대전화를 구매할 때 2년 등의 약정기간을 정하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공시지원금이나 할인받은 요금을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과도한 위약금 조항은 소비자 부담을 키우고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의 한 관계자는 “위약금이 두려워 휴대폰 교체를 미루는 소비자들이 늘면 신규 단말에 대한 판매에 힘이 붙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할인율 조정 등 위약금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위약금 관련 안내 및 고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어르신·장애인·구직자 등 취약계층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요금제 확대, 알뜰폰 사업자 경쟁력 강화 등으로 요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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