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19일부터 보금자리론 대출 자격이 주택가격 9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낮아지고, 대출한도도 기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별도 제한이 없었던 소득요건도 부부 합산 연 6000만원 이하 가구로 제한했다. 이에 일부 서민들은 보금자리론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출자금의 용도도 기존에는 주택구입은 물론 기존 대출 상환 용도도 가능했으나, 주택 구입용도로만 가능하도록 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아낌 e-보금자리론’은 연말까지 신규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다.